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제42,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5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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