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대지권등기절차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대지권등기절차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후 건물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자 앞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위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하여 수분양자들이 현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권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후 건물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자 앞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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