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의 등기명의자는 그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



원문링크 :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