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면제대상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915호는, 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신청(또는 촉탁)을 하는 때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부동산등기신청의 촉탁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며, 동 공사가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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