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있었지만,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녀가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이 있을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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