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2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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