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 다툴 때 대처방법


유언효력 다툴 때 대처방법

유언효력 다툴 때 대처방법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유언집행을 위해서는 수유자 또는 유언장을 보관중인 자가 청구인이 되어 반드시 관할 법원에서 유언검인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유언검인절차를 진행할 때 담당 재판부에서는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유언검인 신청 사실을 알리고 유언검인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유언검인기일에는 유언자의 상속인들, 청구인 등이 참석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담당 재판부에서는 유언자의 상속인들에게 이 자필유언장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 자필유언장에 대하여 이의제기한다면 청구인은 유언검인절차 만으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어머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차남과 큰누나는 지난 1년간 어머니의 병수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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