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갑)와 미성년자인 자(을·병)가 공동상속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갑이 채무자를 갑 단독으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를 맺고 이에 따라 갑을 채무자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088호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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