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판결의 이유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절차


소유권확인판결의 이유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절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을과 병은 공동상속인들 중 을이 단독상속 할 것을 협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던 중 을과 병사이에에 분쟁이 발생하여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을은 상속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우선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 중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부분에 등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법원은,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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