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리 친모를 찾아서


호적정리 친모를 찾아서

호적정리 친모를 찾아서 친모와 함께 살며 성인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어느날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친모가 없다면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이를 정정해달라는 신청만으로는 절대로 정정할 수가 없고, 반드시 '친생자소송'을 통해서만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친생자소송을 통해서만 호적정리(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호적정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한 사안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어머님이 저를 임신 하시고 제가 출생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출생한 이후 저는 작은 아버님 호적에 등재되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지만, 여전히 저를 계속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호적은 작은아버지쪽에 올라가 있었고, 어머님은 호적은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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