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관련한 유언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관련한 유언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재일교포가 자신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였다면, 이 유언을 가지고 한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우선 국제사법 제3조는,제3조(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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