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후 유증등기


유언검인 후 유증등기

유언검인 후 유증등기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으로 유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이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검인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관할 법원에서는 검인기일을 지정하는데, 이때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이 출석하게 되고, 공동상속인들은 이 자필유언장에 대한 이의 여부를 의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공동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이때 공동유언집행자 중 과반수가 유언집행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만 자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유언집행자 중 과반수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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