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148호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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