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 등기 절차가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은, 제90조의3(토지 합필의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합필과 관련하여 소..........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