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잘못된 모표시 바꾸기


호적정정 잘못된 모표시 바꾸기

호적정정 잘못된 모표시 바꾸기 일명 '친모찾기'라고 하는 호적상, 가족관계등록상 모(母)의 표시가 친모가 아닌 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1960~70년대의 경우 지금처럼 출생신고를 하는데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친모가 아닌 사람이 호적에 등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친부가 혼외자를 두어, 이 혼외자를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의뢰인분께서는 친모가 잘못 표시된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7살 남자입니다. 최근에 일이 좀 있어 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기재란에 저의 친모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3자는 알고 보니 예전에 아버지와 혼인하셨던 배우자셨는데요. 그 분은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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