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9-147호는, 1. 집합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실이 주변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에 난방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구분건물로 독립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 각 아파트와 함께 이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함께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각각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