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등기 방법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등기 방법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는,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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