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가처분등기가 잘못 완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등기가 완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일부는 본안승소판결등기로 나머지는 별개의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


선행 가처분등기가 잘못 완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등기가 완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일부는 본안승소판결등기로 나머지는 별개의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

소유권 중 5/7지분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소유권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로 잘못 경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5/7는 가처분에 기한 본안 승소판결로 2/7는 별개의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에 관하여,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

선행 가처분등기가 잘못 완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등기가 완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일부는 본안승소판결등기로 나머지는 별개의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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