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반환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은 증여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그 내역은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자진신고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당시 공제될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명의에서 직접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등기추정력에 관하여 일부 피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전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지만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자녀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때 소송을 당한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송을 신청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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