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8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 나.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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