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그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그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291호).'라고 보고있습니다.따라서 특별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이 초과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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