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


납세담보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

납세담보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 상속세의 경우 보통은 그 금액이 다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제도인데요. 다만, 이러한 연부연납제도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납세 담보를 관할 상속세 관할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는 경우 보통 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로펌에서는 아래 케이스와 관련하여 법정상속등기 및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진행해드렸습니다. [케이스 설명]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 자녀들인 B,C,D가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있었고, 관할 세무서인 E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부동산에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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