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833호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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