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속 금융재산분배하기


유증상속 금융재산분배하기

유증상속 금융재산분배하기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증상속(정확하게는 '유증'입니다)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자의 공동상속인이 다수이고, 유언자가 수증자를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지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정된 유언집행자에 의하여 유언자의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유증대상 재산이 부동산과 예금 재산이 있는 경우였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유언공증을 통하여 장남인 저에게 모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시지 않아 아버지의 예금재산을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일단 잠정적으로는 상속재산 정리의 편의를 위해 장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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