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OO(종중재산)으로 되어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OO(종중재산)으로 되어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김OO(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김OO 종중재산"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김OO"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김OO의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김 종중재산"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망 김의 상속인으로서는 소유명의인을 김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등본 또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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