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규정의 해설 가. 민법 규정(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7조에서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민법에서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사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즉, 피상속인의 사망)가 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5일에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고, 2016년 2월 10일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2017년 3월 20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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