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이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아래 경우에 따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소의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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