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등기소는 멸실회복등기와 관련하여 그 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8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통 칙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한다. 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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