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목적물인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

A토지와 B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갑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토지는 을에게, B토지는 병, 정, 무에게 유증을 하였는데 이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A토지와 B토지가 C토지로 합필환지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 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유증등기가 가능할까요?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1항은,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등기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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