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 후 상속등기는 어떻게


상속포기절차 후 상속등기는 어떻게

상속포기절차 후 상속등기는 어떻게 법원에 상속포기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를 완료한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상속등기를 하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든 상속인으로서 하게 될 절차에서 모두 제외되게 되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절차를 완료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포기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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