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 할 때 한국입국한 외국인


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 할 때 한국입국한 외국인

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 할 때 한국입국한 외국인 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를 할 때 수증자가 외국 국적자 즉,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면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와는 다른 등기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및 그 증명서의 발급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부에 등록할 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어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대리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장 및 외국인의 여권 사본에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할 때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방문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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