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75호는,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기타 첨부할 서면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같다. 91.8.5. 등기 제1640호 라고 보고 있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면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61호는, 민법 제839조의 2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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