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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