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 기간이 경과 된 후의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36호는, 6·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었으나 회복등기 신청기간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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