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마스터 하기


실종선고 마스터 하기

실종선고 마스터 하기 민법상 규정된 실.종.선.고 및 그 효과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재자가 5년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법률상 조치 및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에서는 아래과 같이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실.종.선.고가 법원에 청구되고,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면 그 부재자는 실종일 이후 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실.종.선.고 절차는 상속재산을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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