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1-395호는, 망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들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울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4. 22 등기 제228호 (출처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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