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에 대하여 '등기사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 지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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