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 될까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는,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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