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 방법


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 방법

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가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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