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 중 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면 위 1인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130조는,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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