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구「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이번 시간에는 등기선례에서 구「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에 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예규 제1616호에서는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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