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은 그 본질은 비송(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지만,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는 다릅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라 기여분 결정사건과 함께 반드시 상속재산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의 형태는 어떠하고, 당사자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형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면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만약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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