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


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

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느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6-475호는, 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