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74호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하나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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