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우선 1999.에 제정된 등기선례 제6-202호에 따르면,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의 등기가 완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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