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483호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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