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140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 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