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까요? 먼저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472호는,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소송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제3자 "병"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인 "병"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을"은 "병"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가처분권자 "병"이 승락의무가 있는 제3자인지는 실체법상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1994. 2. 19. 등기 3402-119 질의회답) (출처 :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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