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소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83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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