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능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능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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